(주) 통해

사업 영역

풍력

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과 연결

태양광 발전이란?

 

  • ‘해상풍력’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상(海上)에 위치하는 경우

  • 하나의 발전소 내에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중치를 각각 적용하며, 해당 설비별 전력공급량 계량설비를 각각 설치해야 함

  • ‘연계거리’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과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를 의미하며,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간(間)의 최단 직선거리를 연계거리에 포함할 수 있다.

  •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19-82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 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별표2 및 센터 공고 제2019-2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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