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통해

사업 영역

태양광 발전사업

태양광발전시스템 (Solar Photovoltatic Power Generation System)

태양광 발전이란?

    태양광발전은 무한정, 무공해의 태양 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

        · 광전소자로 제작한 모듈에 태양광을 입사시켜 DC전기 생산 AC전기로 변환하여 송전.
        · 생산된 전기는 한전(SMP) 및 전력거래소(REC)와 거래.
        · 화력발전에 비해 1kwh당 689g CO2 감소.

태양광 발전의 특징

        · 태양 에너지는 청정에너지이며 고갈되지 않는 영구적인 에너지
        · 유지보수가 용이, 무인화가 가능
        · 높은 신뢰성으로 25년 이상 장수명 설비

태양광 발전사업 절차

용도지역에 따른 발전시설 설치 가능여부

발전 사업 허가

발전사업 허가 신청전 확인사항

· 토지 용도지역에 따른 설치가능 여부 확인
· 한국전력에 계통연계가능 여부 확인
· 태양광 부지로 적정성, 경제성 등을 확인

발전사업 허가권자

지자체 별로 군 허가기준 상이하므로 신청전 확인 要

· 3,000KW초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위원회 심의)
· 3,000KW이하 : 시·도지사

[사례] 지자체별 민원 우려하여 허가기준 설정
· 주요도로(군도이상)에서 250m 이상
· 마을 10호이상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400m이상
· 마을 5호이상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상
· 주요 공공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상이 되어야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개발 행위 허가

허가권자 : 시·도지사, 시장, 군수

  • 건축물을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지자체마다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로 판단하여 허가기준이 상이한 것을 건축설비로 지정하여 전국 지자체로 시달.(‘15.11.06’) 용도지역 제한 없이 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가능

농지법 개정

  • 제 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체)
    1.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시행일 2019.07.01]
    2.제 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 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 1항 단서에 따라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08.0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05.27 제971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

RPS 사업

관계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RPS 제도란?

  •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21개 발전사 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 12조의 5 –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율

전력 거래시장

※ SMP(System Marginal Price) : 계통한계가격

  • 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 중 비용이 가장 비싼 발전원의 운전비용, 시간대별로 발전하도록 되어 있는 발전기의 유효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것의 가격으로 결정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발전의무할당제

  • 일정규모(500MW)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총21개사, 18년)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18년 5%, 매년 1%증가하여 23년 10%)

태양광 공급인증서 (REC)

1. 공급인증서(REC) – 유효기간 3년

  • ※ REC란?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여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한국에너지공단 발행)

2. 실제 발전량(MWh) X 복합가중치

3. 1REC = 1MWh(1000kWh)

4. 가중치 적용 기준(상업운전일 기준 5년이전 시점의 지목적용)

  • 예), 일반부지에 200KW 설치시 : {(100kW x 1.2)+(100kW x 1.0)}/200kW = 1.1

RPS 계약방식

계약 방식

  •  “SMP+1REC가격” 계약방식
              – 선정 사업자가 입찰한 SMP+1REC가격에 대해 고정가격으로 계약 

  • “SMP+1REC가격X가중치” 계약방식
              – 선정 사업자가 입찰한 SMP+1REC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기준에 따른 ‘SMP+1REC가격X가중치’의 고정가격으로 계약
              단, SMP는 계약체결을 위해서 제시된 가격을 적용
              (공고문 참조, 계약단위 : 원)

  • SMP 및 고정 SMP는 1MWh를 기준으로 함

  • 고정SMP는 규칙 제27조에 따라 전력거래소(KPX)의 상한가격 산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KEA)의 RPS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함

  • 1REC가격은 입찰가격에서 제시된 SMP를 차감하여 산정

  • 가중치는 입찰 참여서 신청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함

  • 단, 설비확인, 설비변경 및 사후관리 등으로 고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가중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가중치를 적용한 고정가격으로 변경계약하여야 함

태양광 발전 수익 (판매) 방식

※ SMP(계통 한계 가격) 거래

  •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 계량기봉인, 사용전검사 완료 기준일 익일 부터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
  • 1MW이상은 전력거래소와의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1MW이하는 전력거래소 또는 한국전력과 거래가능.
  • SMP가격 결정은 전력거래소의 전력거래량에 따라 매일 시간대별 변동금액으로 정산거래.

※ REC(공급인증서) 거래(100KW미만 수수료면제)

  •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 계량기봉인, 사용전검사 완료 기준일 소급적용하여 REC(공급인증서) 발급.
  • 익월 말 25일이후 REC발급량 확인조회 후 REc발급 (1REC=1MW).(에너지관리공단 발급)
  •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경우 18개 발전사와 고정된 단가로 계약 후 12년이상 거래. (REC전량 판매)
  • 18개 발전사와 계약 없이 REC를 판매할 경우 현물시장에 매달 참가하여 주식과 같이 REC 판매(1REC=1MW).(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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