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통해

고객 센터

자료실

제목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2023-11-28 21:46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제2020_11호)공급인증서_발급_및_거래시장_운영에_관한_규칙_신구조문대비표.hwp (21.5KB)

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 -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등의 규정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

 

제 정 2011. 07. 18

개 정 2020. 04. 17(27)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이라 한다12조의및 제12조의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다공급인증서 거래시장 및 의무이행비용 보전관련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