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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력 과잉공급 시 태양광 전력 거래 앞으로 막힌다2023-11-28 21:24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전력시장운영규칙_개정_공고(제20_2차)_1.hwp (196.5KB)(붙임1)_전력시장운영규칙_개정내용.hwp (115KB)
1MW 초과 신규발전소, 정보 제공 및 출력 제한 등 운영규칙 강화

전력거래소는 오는 4월~5월 중,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1MW를 초과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사업자는 전력거래소나 한국전력(이하 한전)에게 발전량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전력계통 운영상 필요에 따라서 출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이번 출력 제한에 해당하는 발전소는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시행 이후 신규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규로 전력수급계약(PPA)를 신청하는 설비에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발전소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 인더스트리뉴스(http://www.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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