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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2023-11-28 21:25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첨부4]_신재생에너지_설비의_지원_등에_관한_지침(개정후_전문).hwp (1.09MB)[첨부3]_신재생에너지_설비의_지원_등에_관한_지침_신구조문_대비표.hwp (213.5KB)

·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 202005

 

·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제1항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위탁된 사무와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03월 02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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