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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국형 RE100(K-RE100)제도2023-11-29 22:43
작성자 Level 10
한국형 RE100(K-RE100)제도
  • 전기 소비자가 공단의 K-RE100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제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RE100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법적근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17호)

제도의 필요성

  • 재생에너지 사용 글로벌 캠페인(RE100)*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글로벌 RE100 캠페인 : 국제단체인 ‘CDP 위원회*’ 등 주도로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캠페인

      

    Carbon Disclosure Project(CDP) : 세계 주요 상장회사들에게 기후변화 관점에서의 기업의 경영전략을 요구, 수집하여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국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

한국형 RE100(K-RE100) 참여절차

RE100 기업 등록(전기소비자 → 에공단(RE100관리시스템)) →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전기소비자 재생E 사용 1.녹색프리미엄 2.인증서(REC)구매 3.제3자PPA 4.지분참여 5.자체건설) → 사용실적 제출(전기소비자 → 에공단) →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생(에공단 → 전기소비자) → RE100, CSR 등 활용(전기소비자)

한국형 RE100 이행수단 안내

1. 녹색프리미엄
  •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 참여방법: 한전에서 공고하는 녹색프리미엄 입찰에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한국형 RE100 이행수단 안내(녹색프리미엄)
2. REC구매
  • 전기소비자가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REC를 에너지공단이 개설한 RE100 인증서(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
  • 한국형 RE100 이행수단 안내(REC 구매)
  • 전기소비자는 전기 또는 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RE100 이행 등에 활용
3. 제3자PPA
  • 한전 중개로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전력을 구매
  • 한국형 RE100 이행수단 안내(제3자PPA)
  •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활용
4. 지분참여
  •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해당 발전사와 제3자 PPA 또는 REC 계약을 별도로 체결
  • 한국형 RE100 이행수단 안내(지분참여)
  • 전기소비자는 전기 또는 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RE100 이행 등에 활용
5. 자체건설
  •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직접 사용
  • 한국형 RE100 이행수단 안내(자체건설)
  • 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RE100 이행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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