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100kw 미만 / 한국형 FIT 제도) 참여용량과 거리제한 변경사항 1) 2021. 04. 12 시행 - 개인_3개소, 조합법인_5개소 참여 누적 횟수로 용량제한 함. 2) 2021. 05. 31 시행 / 양도양수와 중복참여 제한(개인과 개인, 법인과 법인간에만 가능함) 3) 2022. 01. 01 적용예정 / 거주지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30kw 이내로 거리제한 4) 2022년 : 한국형 FIT 접수기간을 반기별로 구분하여 6개월 단위(연 2회)로 운영 5) 2022년 : 탄소검증 모듈 사용 시 한국형 FIT 참여 가능(배점 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