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비율이 내년 12.5%로 상향되고 2026년까지는 법정상한인 25%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신재생법률을 개정해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차질 없이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RPS 비율은 2022년에는 당초 10%에서 12.5%로 상향되고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설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무이행의 직접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성, 신재생에너지 사업기회 확보 차원에서 의무공급비율 상향에 이견이 없었다. 또한,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속 확대 필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산업부는 개정된 의무공급비율이 적용된 공급의무사별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량을 산정해 2022년 1월중 공고할 예정이다. 의무공급비율 상향과 함께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태양광 고효율화, 풍력 대형화 등 재생에너지 비용 인하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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