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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재생에너지 국민주주 지원 사업 개시2023-11-28 22:35
작성자 Level 10


마을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소 주주 등으로 참여해 발전수익 공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9.7()부터 국민주주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융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올해 추경을 통해 총 365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ㅇ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총사업비의 4%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민주주 지원사업 개요 >

➊ 지원대상 태양광(500kW이상) 및 풍력 발전소(3MW이상주변 읍··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이상

 

➋ 지원조건 이자율 분기별 변동금리(1.75%) 융자기간 : 20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액 총사업비의 4%(자기자본의 20%) 이내 금액의 최대 90%

 

➌ 신청기간 : 20.9.3()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 산업부는 지역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 주민 참여금액이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인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0.1,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인 경우 REC 0.2 부여

ㅇ 주민참여제도 도입 후 총 22(128MW) 사업이 참여형으로 준공되었고공공부문 발전사업 영역에서 제도가 점차 활성화이나,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중인 184(24.2GW) 사업 중 71(13.7GW, 용량기준 약 57%)가 주민참여형으로 계획 중

 

ㅇ 사업 참여에 필요한 높은 초기 소요자금 부담 제도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였다.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중인 사업(태양광풍력당 평균 사업비는 약 4,940 으로 지역 주민의 사업참여(추가 REC 발급)를 위해 약 100200억원이 필요

 

□ 산업부는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발전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지역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향후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참여주민의 주민등록 초본 및 주민-발전사업자 간 참여(투자)협약서 등을 구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9.7()부터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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