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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령 개정 추진2023-11-28 22:00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0529_(6.1일조간)_재생에너지산업과__발전소주변지역_지원에_관한_법_시행령_개정.pdf (336.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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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4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하 `발주법`) 개정*에 따라,
 * 법 2조 : 해상풍력 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지역 →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개정 필요
ㅇ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별도의 주변지역 범위, 지자체별 배분방법
등을 마련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1일 입법예고함
□ 개정 주요내용은 해상풍력발전소의

➊주변지역 범위(2조),

➋지원금 산정기준(27조 및 별표 2의3)

➌지원금 배분방법(29조 및 별표 2의4)
➊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새롭게 규정

➋ 특별 및 기본지원금은 우선 건설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 한 후, 육지 및 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총 지원금을 비례하여 축소토록 함
 *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 건설비(부지구입비 제외)의 1.5% 이내
기본지원사업 : 전전년도 발전량(kWh)×발전원별 지원금 단가(0.1원/kWh) < 지원금 축소 기준 > 발전소로부터 
 * 면적가중평균거리 = 각 기준지역의 면적의 총합 각�기준지역의 면적�㎢�×발전소로부터 해당기준지역의 최근접해안지점까지의 거리�㎞�의총합
➌ 주변지역에 2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기준
(40%)으로 새롭게 포함함
- 또한, 면적 및 인구에 대한 배분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거리가중치를
고려토록 하여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신설) 해상풍력 배분방법
주변지역 면적비율 40% 주변지역에 등록된 어선으로 발전소 설치 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 비율 40%
주변지역 인구비율 30% 발전소가 설치된 해역 공유수면 관리지역 20%
거리 가중치를 고려한 기준지역 면적비율 15% 발전소 소재지 20% 거리 가중치를 고려한 기준지역 인구비율 15%
산업부 장관 10% 지역위원회 심의 거쳐 산업부 장관이 배분 10%
 * 거리가중치 = (40 - 발전소로부터 최근접 해안까지 거리(km)2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공포한「발주법」시행령(안)을 40일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8.5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ㅇ 시행시,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져 설치될 경우 지원이 어려웠던 해상풍력도 발주법상 지원이 가능해짐
 * 현재 해상풍력은 별도 기준이 없어 육상발전기의 주변지역 기준인 5km 이내를 적용중, 대부분 해상풍력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되어 지원이 어려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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