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위한 태양광 탄소인증제 시행
-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 실시 -
- 배출량에 따라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특전 차등 적용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7.22(수)부터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저탄소 태양광모듈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부고시, 5.27 제정完),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지침(한국에너지공단 규칙, 7.22 시행)
ㅇ 산업부는 작년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탄소인증제 시행을 예고하였고, 이후 정책연구용역(19.4~12), 사전검증(20.4~6) 및 의견수렴(공청회, 설명회)등을 통해 제도시행기반을 마련하였다.
□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全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하고 검증하는 제도로서,
ㅇ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➊직접 발생되는 배출량(N2O, CO2 등)과 ➋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산업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통하여,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내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당 10% CO2 감축 가정시 연간 약 23만톤 CO2 감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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