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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탄소인증제, 국내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 기회2023-11-28 22:00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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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힘입어 국내 태양광 발전은 2017년 1.4기가의 신규 설비가 도입된데 이어 2018년에는 2.4기가, 2019년에는 3.1기가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태양광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편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진정한 친환경 저탄소제품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전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이 폴리실리콘에서 모듈까지 전 생산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진정한 재생에너지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4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을 친환경 제품으로 고급화‧차별화하겠다며 태양광 탄소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란 태양광 모듈 제조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계량화하고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선행 제도인 프랑스의 CFP(Carbon Foot Print, 탄소발자국)를 벤치마킹 했다.

◇ 프랑스, CFP 평가결과로 공공조달 입찰시 가점

프랑스 CFP는 탄소배출량 평가를 위해 태양광 모듈의 밸류체인인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셀, 모듈을 비롯해 기타 부자재까지 산정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측정 격차가 크고 복잡한 운송이나 사용 단계는 제외한 제조과정에 대해서만 산정범위를 두고 있다.

제조단계에서 대부분의 탄소배출이 이루어지고 단순성과 추적성을 위해 제조단계에서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탄소인증을 통해 획득한 ‘CFP value’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100kW 이상 공공조달 태양광 설비 입찰시장에서 평가 요소에 ‘가격’70점, ‘CFP value’21점, ‘환경연관성’9점으로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있다.

입찰 요구사항에 탄소배출량 평가결과 획득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적으로 획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프랑스 CFP는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해 국가가 기본값을 제공해 인증하는 방법과 제조기업이 자체적으로 정부가 정한 기준값보다 더 적은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구분해 인증하고 있다.

또 프랑스 정부가 각 지역별 그리고 태양광 밸류체인별 탄소배출량을 사전에 계산한 테이블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이 입찰 참여 시 프랑스 정부에서 제공하는 결과값을 활용해 탄소배출량 산정을 좀 더 쉽게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선행 사례인 프랑스 CFP 제도를 토대로 산업부는 국내형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 표준배출계수 평가와 자체평가 중 선택

산업부는 탄소배출량 산정방법으로 프랑스 CFP와 같이 표준배출계수 평가방법과 제조사 자체 평가방법 중 하나를 택해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표준배출계수 평가방법은 각 생산 밸류체인별 kW당 탄소 배출량을 국가별로 계산해 놓은 ‘표준배출계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표준배출계수 산정을 위해서는 1단계로 제품 제조시 투입되는 원재료의 양을 산정하고 2단계로 투입 원재료의 현장 분배비를 적용하며 3단계는 원재료 기준단위 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4단계로는 제품 투입 원료별, 원산지별 배출량의 합산을 최종 배출량으로 산정하는 방법이다.

제조사 자체평가 방법은 해당 생산지에서 기업별‧제품별 배출량을 개별 평가하는 LCA(Life Cycle Assessment)를 실시하고 제품 제조에 관련된 모든 투입물과 산출물을 정량화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두가지 산정방법에 대해 제조사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결정한 후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산정된 배출계수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공정혁신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기업에게는 표준배출계수 평가 보다는 자체평가 방법이 유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고정가격 입찰시 ‘비계량 평가’30점에 가점 부여

탄소인증제 적용시장 범위는 RPS시장과 정부보급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두 시장을 합하면 국내 태양광 시장 전체 약 90%이상을 점유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기준값인 배출계수를 설정해 배출계수에 따라 등급화 시켜 등급별 인센티브를 차별화할 계획이다.



가장 높은 ‘기존 탄소배출량 이하’는 태양광 선정 입찰시 최고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행 공급인증서 거래 및 발급에 관한 규정에서는 고정가격 입찰에 계량평가가 70점이고 비계량 평가가 30점이다.

비계량 평가 부분에 저탄소 제품 사용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REC 추가 가중치 부여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이 저탄소 제품을 만들려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증가분에 대해서는 가중치로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기존 탄소배출량 10% 내에서 초과’하는 경우 선정 입찰시 중간 등급에 맞는 배점을 부여할 예정으로 현행 REC 가중치는 유지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는 ‘기존 탄소배출량의 10%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REC 가중치를 낮추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1~3그룹의 핵심은 기준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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