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태양광 제품 탄소인증제’를 고시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였던 탄소인증제가 세부검증기준 제정(5월), 탄소배추량 검증(6월), RPS 선정입찰 시장 및 정부보급사업 적용 등의 과정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탄소인증제는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준비 중인 태양광 제품 탄소인증제에 대해 살펴보고, 도입 의미와 기대효과, 보완할 점, 정부와 업계에 바라는 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 탄소인증제 개요
‘탄소인증제는 재생에너지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우대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저탄소 제품 우대제도라 하겠다. 우선 태양광 제품에 적용 예정이다.
평가범위는 태양광 모듈의 소재·부품인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셀, 모듈, 부자재(프레임, 백시트, 유리 등)의 제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대상으로 한다.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은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이산화질소(N2O)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소비된 전력 생산에 따른 배출량(전기사용량×전력배출계수(전력 1kWh를 생산했을 때 발생되는 CO2 배출량))에 의해 결정된다(그림1 참조).
평가방법은 표준평가방식과 전과정평가방식의 2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표준평가방식은 각 생산 밸류체인별 kW당 CO2 배출량을 국가별로 계산 해놓은 ‘표준배출계수’를 사용한다. 또 전과정평가방식의 경우 기업의 배출량 저감 노력 등 제품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LCA(Life Cycle Assessment)’ 평가방식을 사용한다.
정부는 탄소인증제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과하는데 이는 업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RPS 시장 및 정부보급사업에 가점 부여, REC 추가가중치 부여, 의무화 순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 탄소배출량 산정방식(한국에너지공단 자료 인용).
◆ 탄소인증제 도입 의미와 기대효과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저탄소 제품에 대해 RPS 선정입찰 시장과 정부보급사업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다. 태양광 저탄소 제품 설치 확산을 계기로 친환경 시장의 확대, 친환경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목표다.
이번 탄소인증제 도입의 가장 큰 의미는 정부가 처음으로 저탄소 제품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제도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또한 저탄소가 재생에너지 비즈니스 시장에서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인증제는 3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기후위기 시대 가장 큰 덕목은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도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이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기후위기 대응모델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내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알다시피 21세기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친환경 저탄소 재생에너지경제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가 산업과 경제의 핵심적인 경쟁력이 되고 있다. 탄소인증제는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인 태양광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고도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입 태양광 제품에 대한 비교우위를 통해 국내 태양광기업의 원가경쟁력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탄소배출량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방안(안)(출처: 한국에너지공단)
등급 적용제품 특징 인센티브(RPS 시장 기준)
Ⅰ- 기준 탄소배출량(CO2/kW) 이하
- 선정입찰 시장 최고 가점 부여 (20.下)
- REC 추가 가중치 부여 (21.上)
Ⅱ- 기준 탄소배출량의 10% 내 초과
- 선정입찰 시장 중간 가점 부여 (20.下)
- 현행 REC 가중치 유지 (21.上)
Ⅲ- 기준 탄소배출량의 10% 이상 초과
- 선정입찰 시장 최하 가점 부여 (20.下)
- REC 가중치 하향 (21.上)
- 시장참여 제한 (의무화, 21.下)
◆ 보완해야 할 점은?
탄소인증제는 여러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내 태양광 제품의 친환경성과 제품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 대표적인 긍정 요소라면, 태양광 기업 양극화가 심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은 대표적인 부정적 요소일 것이다.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백시트를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분명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웅진에너지의 경우에는 이를 잘 활용한다면 가뭄 속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셀과 모듈을 함께 생산하는 기업도 시장경쟁력 강화에 유리할 것이다.
반면에 소재와 셀 등을 수입해 모듈을 제조하는 기업, 원부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 아예 모듈을 수입하는 업체 등은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시장이 탄소배출량에 따라 입찰 시 최하 가점 부여(2020년 하반기), REC 가중치 하향(2021년 상반기), 시장참여 제한(2021년 하반기)이 되면서 이들 기업은 점점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국내 태양광 기업은 시장지배력이 한층 강화된 대기업, 특화된 기술력을 확보한 일부 중소기업, 소멸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고도화되지도 못한 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산에 통째로 시장이 넘어갈 수도 있다.
탄소인증제가 자연스럽게 연착륙하고, 수입산에 대한 국내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책과 중소기업을 배려한 세심한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 지난 10년 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1위의 기술력을 유지해온 태양광산업이 원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태양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설비‧금융‧세제 지원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시급하게 국내 태양광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탄소인증제가 밸류체인별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갖추는데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특화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연스러운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탄소인증제 기준을 통과한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에는 특별히 더 가산점을 주거나, 입찰 시 의무물량을 배정하는 방법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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