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통해

고객 센터

자료실

제목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6/112023-11-28 22:09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1.전력기술관리법_시행령_개정안.hwp (19KB)2.전력기술관리법_운영요령_개정_전문.hwp (59.5KB)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를 삭제한다.

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9(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① 법 제7조의2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7조의22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2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한 사람의 등급 및 경력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의2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자신의 기술능력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의 기준전력기술인 기록의 유지ㆍ관리경력수첩의 발급경력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0조 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를 발주자, “아니하여를 않아,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1조제7을 법 제11조제8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21조제2항 전단 중 경력신고를 자격 인정 신청으로 하고같은 항 후단 중 ““법 제8는 법 제12조제6으로경력수첩은 감리원 수첩으로를 ““경력수첩은 감리원 수첩으로로 한다.

2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법 제7조의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2. 법 제1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및 그 취소ㆍ정지

3. 법 제12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28조의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조의2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

별표 1의 제목 전력기술인의 구분(3조 관련)”을 전력기술인의 자격(9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 중급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별표 2의 중급감리원의 학력ㆍ경력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