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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0년 함양에너지농장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2023-11-28 21:43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모집_공고문.hwp (31.5KB)농촌태양광_금융지원_관련_QnA.hwp (450.5KB)

함양군 공고 제2020 - 650

 

2020년 함양에너지농장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시행중인 정부촌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융자지원정책 참여를 위한2020년 함양에너지농장사업 참여자 모집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

 

 

함 양 군 수

 

 

사업 개요

○ 추진 목적 정부농촌태양광 금융지원사업참여기회 부여

○ 모집 기간 : 2020. 5. 1. ~ 6. 30.(2달간)

○ 추진 절차 발전사업개발행위 등 인허가 완료 후정부 정책자금 신청

※ 한시적 일몰제로 추진하며 금회모집 이후함양에너지농장사업은 추진 중단

 

2. 지원 사항(정부 정책자금 지원)

○ 지원 대상 발전사업개발행위 등 인허가가 완료된 농촌태양광

○ 지원 내용 시설자금의 최대 90% 융자(정부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조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율 1.75%(변동금리)

○ 신청 기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21년 2월경)

 

3. 신청 대상

○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이 설치하는 개별용량 300kW 미만 사업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도 설치가능

 

○ 발전소 예정부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본인 거주지(주민등록)

1년 이상이어야 함[공고일(2020.4.16.) 기준]

* 태양광 발전소와 거주지가 5km 이내인 경우도 신청 가능

 

○ 발전소 신청부지는 본인(또는 직계가족 한정소유의 토지에 한함

[공고일(2020.4.16.) 기준]

 

* 본인(토지소유자)의 부모와 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도 신청이 가능함.

 

 

※ 2020년부터 임야’ 지목은 태양광 지원대상에서 제외(신청불가)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농촌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공고(20.2.28.)]

 

농업인어업인축산인 신청대상 자격

 

ㅇ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에 한함

 

ㅇ 어업인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ㅇ 축산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등록)증을 득한 자

 

4. 신청 제한(태양광 발전소 입지제한)

○ 주요 도로(고속국도국도지방도군도)에서 직선거리로 100m 이내

 

○ 주거밀집지역(인가와 인가 사이의 거리가 100m 이내로서 5호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m 이내

 

○ 관광지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m 이내

 

○ 경지정리 구간(농업진흥구역)

 

※ 건축물 위에 설치할 경우에는 거리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함.

 

5. 사업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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