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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3-11-28 21:44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법령안)전력기술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30.5KB)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802, 2019.12.10. 공포, 2020.6.11. 시행)에 따라 개정 법 조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시행령 내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실무경험이 풍부한 학ㆍ경력 기술자 등의 승급을 허용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내 인용조항 정비 및 자구수정(안 제3안 제9안 제19안 제21)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 위탁업무에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취소ㆍ정지 등의 업무 포함(안 제28조제2항 1호의내지 제3)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경력을 갖춘 경우 중급 기술자 및 감리원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1], [별표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관계법령 생 략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해당없음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 입법예고 : 2020. 3. 9. ∼ 4. 20.

3)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이견 없음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 중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력기술인””으로 한다.

9조제1항 전단 중 전력기술인을 법 제7조의2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하고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를 법 제7조의23으로,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경력수첩으로 하며같은 조 제3항 중 경력수첩을 경력수첩 및 경력확인서로 한다.

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1조제7을 법 제11조제8으로 한다.

21조제2항 전단 중 9를 법 제7조의2”로 하고같은 항 후단 중 ““법 제8는 법 제12조제6으로, “경력수첩””을 ““경력수첩””으로 한다.

2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법 제7조의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그 취소·정지

2. 법 제1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및 그 취소·정지

3. 법 제12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 및 그 취소·정지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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