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20. . . (제 회) | |
제 출 자 | 국무위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제출 연월일 | 2020. . . |
1. 의결주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802호, 2019.12.10. 공포, 2020.6.11. 시행)에 따라 개정 법 조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행령 내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ㆍ경력 기술자 등의 승급을 허용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내 인용조항 정비 및 자구수정(안 제3조, 안 제9조, 안 제19조, 안 제21조) 나.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 위탁업무에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취소ㆍ정지 등의 업무 포함(안 제28조제2항 제1호의2 내지 제3호) 다.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경력을 갖춘 경우 중급 기술자 및 감리원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1], [별표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20. 3. 9. ∼ 4. 20.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력기술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전력기술인”을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를 “법 제7조의2제3항”으로,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경력수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력수첩”을 “경력수첩 및 경력확인서”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1조제7항”을 “법 제11조제8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제9조”를 “법 제7조의2”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8조”는 “법 제12조제6항”으로, “경력수첩””을 ““경력수첩””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법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그 취소·정지 2. 법 제1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및 그 취소·정지 3. 법 제12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 및 그 취소·정지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