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 - 11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9 등의 규정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제 정 2011. 07. 18
개 정 2020. 04. 17(27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7 및 제12조의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다. 단,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및 의무이행비용 보전관련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