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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2023-11-28 21:49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산업통상자원부_공고_제2020_126호)_2020년_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_공고.hwp (136KB)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전력기술관리법 개정 후속조치로 고시에서 법률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문체계 정비 필요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에 대한 공종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필요

 

2. 주요내용

 

.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거, 전력기술인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이관(전력기술관리법 개정, ’20.6.11. 시행)됨에 따라 전력기술인 인정취소 관련 고시조문 삭제(안 제49조 삭제)

 

. 공사감리 계약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실비계상 기준이 불명확하여 유추해석에 따른 혼선이 야기됨에 따라 실비계상 대상 추가업무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30조제6)

 

. 현행규정 상 자동차 관련시설의 설치공사는 단순공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가 자동차 관련시설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야기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자동차 관련시설에 포함하여 단순공종으로 분류( [별표 3])

 

. 인건비 산정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본 고시에서 인용 중인 타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9호 및 제10,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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