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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023-11-28 21:25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신에너지_및_재생에너지_개발ㆍ이용ㆍ보급_촉진법(신구조문대비표).hwp (177.4KB)신에너지_및_재생에너지_개발ㆍ이용ㆍ보급_촉진법(17169)_(1).hwp (242.4KB)

주요내용
-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 국유재산 임대기간 10년 이내로 하되, 10년*2회 연장가능 함.
- 제30조의4(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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