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요약 입니다. ◈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재정립 ▶ 원전 2030년 전력믹스 상 원전 발전비중 30% 이상으로 확대 ▶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합리적 재정립, 태양광‧풍력 등 원별 적정비중 도출 ▶ 석탄‧액화천연가스(LNG) 석탄발전 합리적 감축 유도,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 감안해 활용 ▶ 전력망 전력망 적기 건설,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 마련, 전력망 효율적 재설계, 첨단그리드 구축 ◈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 법제정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 구축 ▶ 공급망 전략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 재자원화 등 전주기적 에너지공급망 강화 ▶ 자원개발 공기업의 자원 확보 기능 재정립 및 경영정상화 추진,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추진
◈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 효율 3대 부문(산업, 가정‧건물, 수송) 수요효율화 혁신 ⇒ 공급 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 ▶ 전력시장‧요금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 ▶ 거버넌스 전력시장과 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 전기위원회 전문성 강화(조직과 인력 보강) ◈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 원전 원전생태계 활력 복원(일감 조기 창출 등),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 ▶ 수소 핵심기술 자립,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 ⇒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 태양광‧풍력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 에너지 신산업 유망기술 중심으로 에너지혁신벤처 육성, 핵심 전력 신산업 집중 발굴, 산업별 맞춤형 육성 전략 수립 ▶ 제도 배출권거래제 개선, 감축시장 활성화, 기후변화대응제도 선진화, 민간 투자 촉진 ◈ 에너지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 강화
▶ 에너지복지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주민‧지역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주민 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 구축 및 주민 수용성 제고 ▶ 안전 발전소 안전 강화, 수소 안전기준 마련, 석유화학산단 위험 취약지역 특별관리 등 안전하고 걱정없는 에너지 기반 구축 ◈ 화석연료 수입의존도가 2021년 81.8% => 2030년에는 60%대로 감소예상. ◈ 에너지혁신 벤처기업이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에는 5000개로 증가해 일자리가 약 10만개 창출 기대. <발췌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