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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2023-11-29 23:36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한국전기설비규정_개정_전문.hwp (42.5KB)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68

 

전기사업법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63, 2023. 7. 1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어려운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야 할 필요성 제기

ㅇ 이에관행적으로 쓰여 온 외래어어려운 전문용어일본식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로 순화 및 표준화하고,

ㅇ 충분’, ‘적절’, ‘적당’ 등 정성적모호한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여 현장 적용성 제고

 

2. 주요내용

 

ㅇ 일본식 한자어어려운 전문용어 등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

ㅇ 외래어와 관련된 용어는 한글화 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변경

ㅇ 여러 용어로 혼용 중인 것은 대표용어로 통일 및 표준화

ㅇ 충분한적절한적당한 등 정성적모호한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

 

3. 기대효과

 

ㅇ 교과용 도서 제작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에 적극 활용

ㅇ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준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

 

부 칙(2023-768, 2023. 10. 12.)

 

1(시행일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건축허가(신고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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