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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24-01-09 18:35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행정예고안)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hwp (38.5KB)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11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행정예고안)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003.jpg
(행정예고안)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00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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