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11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