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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5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2025-05-28 03:12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5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문.pdf (880.7KB)25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FAQ.pdf (990.8KB)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5  – 10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79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이하 “지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규칙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2025.5.20.>」(이하 “규칙”)에 따라 ’25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6.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신ᆞ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2025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 유의사항

ㅇ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서류제출 전에 본 공고 사항 및 지침, 규칙 등 관련법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자는 입찰, 선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선정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입찰,  선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ㅇ 입찰자는 S MP(전력거래가격)와 REC(공급인증서)가격의 합으로 구성된 입찰가격 및 계약방식, 발전사업의 적정수익구조를 이해하고, 입찰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자 본인의 책임하에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결과에 대한 본인 정보 이외의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입찰 참여서 및 제출된 사업내역서의 입찰가격 오기, 정보불일치, 제출 서류의 미비 및 누락 등은 탈락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입찰자 본인의 귀책사 유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 정보(발전사업 허가번호, 상호명, 발전소명, 대표자명, 연락처, 이메일 등) 오류로 인하여 계약 미체결이 될 수 있으며, 입찰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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