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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시행2025-08-18 23:31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공용주차장 설치 의무화 20250818.pdf (312KB)

□ 공공주차장 신·재생e 설치 의무화 개요 ㅇ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사항 ㅇ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모든 공공주차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적용* 민간의 경우 의무는 아니나 설치 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ㅇ (시행일자) '25년 5월 27일 공포 후 '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 ㅇ (적용대상) 신설 주차장 및 기존 설치·운영 중인 공공주차장 ㅇ (재정지원)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대상 설치비 재정 지원 및 보급 확산을 위한 보조금, 융자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 신재생E 설비에 대한 생산자금,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사업으로, (1차)2025. 3., (2차)2025. 5., (3차)2025.7. 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에서 접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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