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전력기술관리법」 개정 후속조치로 고시에서 법률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문체계 정비 필요 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에 대한 공종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필요 2. 주요내용 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거, 전력기술인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이관(「전력기술관리법」 개정, ’20.6.11. 시행)됨에 따라 전력기술인 인정취소 관련 고시조문 삭제(안 제49조 삭제) 나. 공사감리 계약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실비계상 기준이 불명확하여 유추해석에 따른 혼선이 야기됨에 따라 실비계상 대상 추가업무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30조제6호) 다. 현행규정 상 ‘자동차 관련시설의 설치공사’는 단순공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가 자동차 관련시설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야기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자동차 관련시설에 포함하여 단순공종으로 분류(안 [별표 3]) 라. 인건비 산정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본 고시에서 인용 중인 타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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