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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 공고2026-04-29 17:28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 공고.hwp (144KB)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 공고.pdf (706.9KB)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지역 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 수익 공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사업 대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내용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선정하여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지원 규모 : 500개 이상

 

* 전국 확산을 위해 추가 확대를 검토 중이며, 최종 지원 규모는 추후 안내 예정

 

 

참여 자격

 

. 참여 대상

 

마을에 태양광 발전소(사업용)를 건설하고, 전력판매로 발생한 수입 마을 복지사업, 주민소득 환원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마을 공동체

 

(신청자) 사업대상지에 법인 주소를 등록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을 주관하고 관할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신청

 

* 필요시 사회연대경제조직 또는 중간지원조직 전문가도 협력을 통해 참여 가능

 

** 하나의 행정리에는 하나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 가능 (하나의 행정리에 다수의 (사회적)협동조합 신청시 각각의 신청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다수의 마을이 하나의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태양광 사업 추진 가능

(제출자) 사업 관할 기초 지방정부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사회적)협동조합작성) 사업지원 계획서(‘기초 지방정부작성)

 

. 참여 요건

 

󰊱 다음의 마을·주민·조합원의 범위와 마을 공동체의 정의를 만족하여야 함

 

(마을의 범위)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른 행정리

 

(주민의 범위) 2026.3.31 기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2025.3.30.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된 자

 

(조합원의 범위) 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마을 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마을 자치규약 등에 따라 주민 자격을 갖춘 자

 

(조합의 정의) 상기 조합원 범위에 해당하는 자 10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의 범위)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협동조합 설립 의사를 가진 최소 5인 이상로 구성되며, 한 가구에서 1명 초과 인원은 불인정

 

󰊲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가능하여야 함

 

(발전사업 추진)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토록 주민 수용성, 자금, 부지와 계통* 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정부, 지방정부 지원 등을 통해 ESS를 연계하는 경우도 포함

 

(태양광 발전사업의 규모) 300kW 이상 1,000kW 이하 원칙

 

* 다만, 1,000kW 초과일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재원) 발전사업 허가 취득을 위해 태양광 설치비의 15%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함(부지 매입, ESS 설치 비용은 별도)

- (재원 조달) 마을 공동체 기금(기존 마을 기금, 마을 펀딩* ), 정부지방정부 정책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야 함

 

* 마을 펀딩 및 출자시 개인 출자 비율은 전체 주민 출자금의 10% 이내로 제한

 

- (지역금융 협력) 지역 농협(NH),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한 지역 기반 자금조달(대출, 출자) 참여 가능

 

* 다만, 자금조달 시 상호금융기관에 과도한 배당은 지양

 

동 사업은 주민이 직접 신규로 준비·추진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기존 발전소를 활용한 참여와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이미 득한 경우 또는 발전소의 양수·양도를 통한 참여는 제한함

 

* 공고일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 참여 가능

 

. 사업 참여시 준수 사항

 

󰊱 햇빛소득마을 신청을 위해 마을 주민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

 

(주민 동의) 햇빛소득마을 신청 및 선정을 위해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 총회의 승인 마을 자치규약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민이 70% 이상 동의하여야 함 /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마을 공동체는 공정성투명성 등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함

 

(주요 사업) 협동조합 정관에 주요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명시

 

(공정성 확보) 마을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등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수입금의 활용에 대해 증빙할 수 있어야 함

 

(투명성 확보) 마을 공동체는 주요 의사결정, 협동조합 및 발전소 건설운영, 수입금 활용 등 사업추진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관련법에 따라 협동조합(조합원수가 200인 미만 포함)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함

(수익 활용) 사업 수익은 마을 공동 활용(주민복지 사업 등), 지역주민 배분(지역 화폐를 원칙*으로 함) 등 지역 환원 구조로 운영하여야 함

 

* 다만, 지역화폐 배분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심사를 통해 검토 예정

 

* 수익 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명시하여야 함

 

󰊳 발전소 건설은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

 

(종합서비스기업 활용) 태양광 건설 관련 일정수준 이상의 시공능력·실적 등이 확인된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을 통해 추진해야 함

 

*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 Renewable Energy Service Company)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예정

 

󰊴 태양광 모듈은 저탄소 모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버터, 구조물 등 각종 기자재도 산업·경제적 기여가 가능하여야 함

 

(저탄소 모듈 사용) 태양광 모듈은 탄소배출량 검증제품 중 655kgCO2/kW 이하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인버터 등 기자재) KS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입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또는 PPA 계약을 통해 확보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여)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발전사업 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선정되거나, 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하여 수입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PPA계약은 민간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체결되는 사항으로, 정부가 직접 매칭 등을 하지는 않으며, 사업자 중심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방식임

 

󰊶 발전소 설치 시 전기설비 법정안전검사 준수

 

(사용전검사) 검사 실시 이전에 반드시 전기안전공사 관할 사업소에서 사전기술검토를 완료해야함

 

(정기검사) 최초 사용전검사 실시 후 설비 주기에 맞춰 검사 실시

 

* 정기검사 주기 : 태양광(4), ESS(옥내:1, 옥외:2(, 배터리용량1MWh 이상 1))

 

󰊷 발전소는 햇빛소득마을 선정일로부터 일정 기한내 건설 필요

 

(발전소 건설 기한)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 후 12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 완료를 목표로 함

 

*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을 이유로 행정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연장 검토

 

󰊸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REMS에 연동 가능하여야 함

 

* REMS : Renewable Energy Monitoring System(한국에너지공단 운영)

 

REMS를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력생산량 및 고장유무 등 확인

 

󰊹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될 당시의 참여요건을 유지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요구에 응하여야 함

 

(유지 의무)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될 당시의 신청, 평가한 요건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심의를 통해 변경 여부 결정

 

* 햇빛소득마을 참여요건, 의무사항 등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관련없는 마을공동체 정관의 변경, 협동조합 구성원의 변경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

 

(제공 의무) 햇빛소득마을 선정 당시의 신청내용, 사업계획서 내용 등 유지여부와 추진현황 파악을 위해 자료 요청시 제공의무가 있음

 

햇빛소득마을로 선정시 발전사업 허가 등 인허가 완료 후 한전에 전력거래계약 신청을 신속히 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선정 및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여유용량이 있더라도 한전 전력거래계약 신청 후에 연계여유용량 변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속한 신청 필요

 

햇빛소득마을 통합 네트워크에 참여하여야 함

 

ㅇ 사업 지속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햇빛소득마을 통합 네트워크(가칭, 한국에너지공단 구축 예정)에 참여하여야 함

 

* (주요기능) 마을 리더 등 보수교육, 마을복지사업 우수사례 공유 등

 

. 권고 사항

 

(의사 결정)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투명·공정하게 추진하며,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지방정부 협업) 마을 공동체가 협동조합 구성과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 등 준비과정에서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 권고

 

(이격거리) 기초 지방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27조의3 이격거리 예외 조항 시행(‘26.9.18)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햇빛소득마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할 것을 권고

 

<여주시(구양리) 사례 참고>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2) 4. . 바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

2)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13조제1, 3호 및 제4

(여주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제1) 마을공동체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유휴부지 활용)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해 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공유지건축물 상부(마을 공동시설 등) 활용 권고

* (부지발굴)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유휴부지를 사전에 발굴·제공하고, 부지확인 신청 시 신속 안내

(계통부족지역) 전력계통의 연계용량 여유가 없는 지역의 경우 ESS 설치 지원을 계획중이며, 발전효율 제고를 위해 동서 수직형 태양광 등 다양한 방식 활용 권고

 

* ESS 설치 조건으로 계통 접속하는 경우 계통 포화 시간대에 ESS 충전 의무 이행 필요.

 

(다른 에너지사업과의 연계)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른 에너지사업과 연계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권고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가스의 생산, 이용 및 발전사업 등 다른 재생에너지사업과의 연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표준계약서 활용) 마을 공동체와 ReSCO의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계약 과정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의 도급계약서 활용을 권고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자료실-공지사항)에서 도급계약서 참고

 

(표준정관 활용) 햇빛소득마을 추진을 위한 마을 주민 조직화 과정에서 햇빛소득추진단의 표준정관 활용을 권고

 

* 표준정관()은 공고 이후 지방정부를 통해 배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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