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목적 ㅇ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지역 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 수익 공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사업 대상 ㅇ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 내용 ㅇ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선정하여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운영 지원 □ 지원 규모 : 500개 이상 * 전국 확산을 위해 추가 확대를 검토 중이며, 최종 지원 규모는 추후 안내 예정 가. 참여 대상 □ 마을에 태양광 발전소(사업용)를 건설하고, 전력판매로 발생한 수입을 마을 복지사업, 주민소득 환원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마을 공동체 ㅇ (신청자) 사업대상지에 법인 주소를 등록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을 주관하고 관할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신청 * 필요시 사회연대경제조직 또는 중간지원조직 전문가도 협력을 통해 참여 가능 ** 하나의 행정리에는 하나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 가능 (하나의 행정리에 다수의 (사회적)협동조합 신청시 각각의 신청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다수의 마을이 하나의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태양광 사업 추진 가능 ㅇ (제출자) 사업 관할 기초 지방정부 * (제출서류) ①사업계획서(‘(사회적)협동조합’ 작성) 및 ②사업지원 계획서(‘기초 지방정부’ 작성) 나. 참여 요건 다음의 마을·주민·조합원의 범위와 마을 공동체의 정의를 만족하여야 함 ㅇ (마을의 범위)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른 행정리 ㅇ (주민의 범위) 2026.3.31일 기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2025.3.30.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된 자 ㅇ (조합원의 범위) 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마을 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마을 자치규약 등에 따라 주민 자격을 갖춘 자 ㅇ (조합의 정의) 상기 조합원 범위에 해당하는 자 10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ㅇ (발기인의 범위)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협동조합 설립 의사를 가진 최소 5인 이상로 구성되며, 한 가구에서 1명 초과 인원은 불인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가능하여야 함 ㅇ (발전사업 추진)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토록 주민 수용성, 자금, 부지와 계통* 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정부, 지방정부 지원 등을 통해 ESS를 연계하는 경우도 포함 ㅇ (태양광 발전사업의 규모) 총 300kW 이상 1,000kW 이하 원칙 * 다만, 1,000kW 초과일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他요건 충족 여부,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ㅇ (재원) 발전사업 허가 취득을 위해 태양광 설치비의 15%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함(부지 매입, ESS 설치 비용은 별도) - (재원 조달) 마을 공동체 기금(기존 마을 기금, 마을 펀딩* 등), 정부⋅지방정부 정책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야 함 * 마을 펀딩 및 출자시 개인 출자 비율은 전체 주민 출자금의 10% 이내로 제한 - (지역금융 협력) 지역 농협(NH),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한 지역 기반 자금조달(대출, 출자) 참여 가능 * 다만, 자금조달 시 상호금융기관에 과도한 배당은 지양 ㅇ 동 사업은 주민이 직접 신규로 준비·추진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기존 발전소를 활용한 참여와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이미 득한 경우 또는 발전소의 양수·양도를 통한 참여는 제한함 * 공고일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 참여 가능 다. 사업 참여시 준수 사항 햇빛소득마을 신청을 위해 마을 주민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 ㅇ (주민 동의) 햇빛소득마을 신청 및 선정을 위해 ①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 총회의 승인 및 ② 마을 자치규약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민이 70% 이상 동의하여야 함 /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마을 공동체는 공정성⋅투명성 등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주요 사업) 협동조합 정관에 주요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명시 ㅇ (공정성 확보) 마을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등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수입금의 활용에 대해 증빙할 수 있어야 함 ㅇ (투명성 확보) 마을 공동체는 주요 의사결정, 협동조합 및 발전소 건설⋅운영, 수입금 활용 등 사업추진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관련법에 따라 협동조합(조합원수가 200인 미만 포함)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함 ㅇ (수익 활용) 사업 수익은 마을 공동 활용(주민복지 사업 등), 지역주민 배분(지역 화폐를 원칙*으로 함) 등 지역 환원 구조로 운영하여야 함 * 다만, 지역화폐 배분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심사를 통해 검토 예정 * 수익 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명시하여야 함 발전소 건설은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 ㅇ (종합서비스기업 활용) 태양광 건설 관련 일정수준 이상의 시공능력·실적 등이 확인된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을 통해 추진해야 함 *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 Renewable Energy Service Company)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예정 태양광 모듈은 저탄소 모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버터, 구조물 등 각종 기자재도 산업·경제적 기여가 가능하여야 함 ㅇ (저탄소 모듈 사용) 태양광 모듈은 탄소배출량 검증제품 중 655kgCO2/kW 이하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ㅇ (인버터 등 기자재) KS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수입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또는 PPA 계약을 통해 확보하여야 함 ㅇ (경쟁입찰 참여)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발전사업 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선정되거나, 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하여 수입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PPA계약은 민간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체결되는 사항으로, 정부가 직접 매칭 등을 하지는 않으며, 사업자 중심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방식임 발전소 설치 시 전기설비 법정안전검사 준수 ㅇ (사용전검사) 검사 실시 이전에 반드시 전기안전공사 관할 사업소에서 사전기술검토를 완료해야함 ㅇ (정기검사) 최초 사용전검사 실시 후 설비 주기에 맞춰 검사 실시 * 정기검사 주기 : 태양광(4년), ESS(옥내:1년, 옥외:2년(단, 배터리용량1MWh 이상 1년)) 발전소는 햇빛소득마을 선정일로부터 일정 기한내 건설 필요 ㅇ (발전소 건설 기한)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 후 12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 완료를 목표로 함 *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을 이유로 행정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연장 검토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REMS에 연동 가능하여야 함 * REMS : Renewable Energy Monitoring System(한국에너지공단 운영) ㅇ REMS를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력생산량 및 고장유무 등 확인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될 당시의 참여요건을 유지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요구에 응하여야 함 ㅇ (유지 의무)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될 당시의 신청, 평가한 요건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심의를 통해 변경 여부 결정 * 햇빛소득마을 참여요건, 의무사항 등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관련없는 마을공동체 정관의 변경, 협동조합 구성원의 변경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 ㅇ (제공 의무) 햇빛소득마을 선정 당시의 신청내용, 사업계획서 내용 등 유지여부와 추진현황 파악을 위해 자료 요청시 제공의무가 있음 햇빛소득마을로 선정시 발전사업 허가 등 인허가 완료 후 한전에 전력거래계약 신청을 신속히 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선정 및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여유용량이 있더라도 한전 전력거래계약 신청 후에 연계여유용량 변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속한 신청 필요 햇빛소득마을 통합 네트워크에 참여하여야 함 ㅇ 사업 지속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햇빛소득마을 통합 네트워크’(가칭, 한국에너지공단 구축 예정)에 참여하여야 함 * (주요기능) 마을 리더 등 보수교육, 마을복지사업 우수사례 공유 등 라. 권고 사항 □ (의사 결정)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투명·공정하게 추진하며,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지방정부 협업) 마을 공동체가 협동조합 구성과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 등 준비과정에서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 권고 □ (이격거리) 기초 지방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 이격거리 예외 조항 시행(‘26.9.18) 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햇빛소득마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할 것을 권고 <여주시(구양리) 사례 참고>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2) 4. 사. 바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 2)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 (여주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제1호) 마을공동체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
□ (유휴부지 활용)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해 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국·공유지와 건축물 상부(마을 공동시설 등) 활용 권고 * (부지발굴)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유휴부지를 사전에 발굴·제공하고, 부지확인 신청 시 신속 안내 □ (계통부족지역) 전력계통의 연계용량 여유가 없는 지역의 경우 ESS 설치 지원을 계획중이며, 발전효율 제고를 위해 동서 수직형 태양광 등 다양한 방식 활용 권고 * ESS 설치 조건으로 계통 접속하는 경우 계통 포화 시간대에 ESS 충전 의무 이행 필요. □ (다른 에너지사업과의 연계)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른 에너지사업과 연계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권고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가스의 생산, 이용 및 발전사업 등 다른 재생에너지사업과의 연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표준계약서 활용) 마을 공동체와 ReSCO의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계약 과정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의 도급계약서 활용을 권고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자료실-공지사항)에서 도급계약서 참고 □ (표준정관 활용) 햇빛소득마을 추진을 위한 마을 주민 조직화 과정에서 햇빛소득추진단의 표준정관 활용을 권고 * 표준정관(안)은 공고 이후 지방정부를 통해 배포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