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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안(입법예고)2023-11-28 21:58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00514_(산업통상자원부_공고_제2020_328호)_전기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pdf (211.4KB)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조의3(사업정지명령의 해제 및 유예영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의 해제를 받으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정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23항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유예받으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사업정지명령 유예신청서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 및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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