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한 사람의 등급 및 경력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자신의 기술능력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의 기준, 전력기술인 기록의 유지ㆍ관리, 경력수첩의 발급, 경력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를 “발주자”로, “아니하여”를 “않아”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1조제7항”을 “법 제11조제8항”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경력신고”를 “자격 인정 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8조”는 “법 제12조제6항”으로, “경력수첩”은 “감리원 수첩”으로”를 ““경력수첩”은 “감리원 수첩”으로”로 한다.
제2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법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2. 법 제1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및 그 취소ㆍ정지
3. 법 제12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제28조의2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
별표 1의 제목 “전력기술인의 구분(제3조 관련)”을 “전력기술인의 자격(제9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 중급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
별표 2의 중급감리원의 학력ㆍ경력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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