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인‧허가 기능이 일부 이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광역지자체들의 권한이 지나치게 약하기 때문이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득해야 하는 발전사업 허가와 같은 인허가 과정뿐 아니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특히 공유수면점사용허가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해양용도구역에 에너지 사업 용도가 제외되더라도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인허가를 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를 통해 바다에서 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용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는 것.
그러나 최근 업계 일각에서는 현행 기초지자체가 위임받고 있는 공유수면점사용허가 권한에 대한 애로가 많다는 반응이다.
업계에 따르면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규모가 큰 MW 단위의 사업이 대부분인 만큼 여러 군을 걸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적지 않다. 그런데 이 사용허가의 경우 기초지자체들이 대부분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사업자들은 프로젝트에 관여된 지자체 전부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업계 한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기초 지자체장들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모든 사업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득하지 못해 사업이 뒤집히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가와 광역지자체가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코자 하더라도 기초지자체들과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않아 인허가 업무가 지연되고, 결국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 공유수면점사용허가 권한을 기초지자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로 이전함으로써 기존의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7년 발표한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발전의 역할이 크게 요구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 가운데 12GW를 해상풍력으로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풍력발전 실적은 목표와 비교할 때 초라한 실정이다.
제주도 탐라해상풍력, 전남 영광 및 서남해해상풍력 등 현재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단지는 124MW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실상 목표치를 1% 정도 간신히 달성한 셈이다.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 같은 인허가 권한 이전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했다.
지난 5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는 ‘지역에너지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15.1%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총 84TWh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큰 계획이지만 실질적인 인허가 권한을 기초지자체들이 갖고 있다 보니 자칫 허무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고 업계 관계자는 지적했다.
광역지자체가 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기초지자체가 지역주민의 민원에 부딪혀 사업 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대표 우원식)가 주최한 ‘전남 서남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국회 포럼’에서도 제기됐다.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김기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부회장은 “공유수면점사용허가의 경우 기초지자체들이 갖고 있는데 해상풍력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많은 단위지역이 포괄적으로 겹치게 되면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며 “사용허가를 통합적으로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기초지자체 내 어민들의 바람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총괄적으로 사업할 수 잇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유수면점사용허가에 대한 권한을 기초지자체가 갖고 있으면서 적잖은 부작용이 있었다”며 “해상풍력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되려면 우선 컨트롤타워인 광역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해주는 게 옳은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