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개시신고 시 제출 서류가 최대 8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됐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최근 전력거래 회원사들의 업무부담을 낮추기 위해 발전사업개시신고 증빙서류 행정 절차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개시 신고 시 전력거래소와 거래하고 있다면 ‘최초 전력거래 개시 확인서’, 한국전력과 PPA 계약을 맺고 있다면 ‘상업운전 개시 확인서’만 지자체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사업개시 연월일의 관리기준이 지자체별로 다르고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사업자들이 최대 8종의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적기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발전소 관리 및 정확한 데이터 집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3월 31일 신설된 ‘전기사업법 제9조 제4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이달부터 발전사업자는 최초전력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나 산업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미이행 발전사업자에게는 최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전력거래개시를 한 전력거래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30일 내 반드시 신고하도록 별도로 유선으로 안내하고 SMS와 이파워마켓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적기 신고를 독려해 왔다.
전력거래소 시장운영처 관계자는 “이번 발전사업개시신고 증빙서류 일원화, 신고 절차 안내를 통해 사업자들의 신고 소요기간 단축 등 업무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신재생발전사업자 관리 데이터 정확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전기에너지뉴스(http://www.elec-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