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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2034) 발표2023-11-28 22:49
작성자 Level 10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의의】


 


□ 정부는 12월 29(),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위원장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를 개최하고 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5조에 따라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며,


 수립과정에서 민간 워킹그룹 운영관계부처 협의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실시


ㅇ 에너지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 및 이행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주요 특징


 

□ 금번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기간·목표를 맞추어 에너지분야 장기계획間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ㅇ 이번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2020~2034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34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또한 9차 수급계획에 맞춰 25.8%(재생 22.2%, 신 3.6%)로 설정하였다.


 

9차 수급계획에 따른 ’34년 신재생에너지(사업용+자가용) 설비용량은 82.2GW (바이오혼소 포함시 84.4GW)


 기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고려가 부족했던 전력계통재생 에너지 수요신에너지(수소등의 내용을 대폭 보완하였다.


 

ㅇ 5차 계획기간 중 재생에너지가 주력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그간 보급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넘어 전통전원 수준의 계통기여 및 시장제도 등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함이다.



 계획기간(2020~2034)을 넘어2050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다.


 

ㅇ 금번에 제시한 대응방향은 내년 에너지 탄소중립 전략’ 수립 과정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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