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통해

고객 센터

자료실

제목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주요내용(2021-08-24)2023-11-28 22:57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1.전기안전관리법_시행규칙_개정_주요내용(8.24).pdf (125KB)

1. 개정 이유

ㅇ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안전한 보급기반 마련을 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ㅇ 원격감시제어장치를 갖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대행범위 확대(안 제26조제1호 나목, 제2호 나목)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 허용(안 제30조제2항제6호다목 신설)

ㅇ 수력발전소 토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안 별표 8)

ㅇ 신재생E 발전설비에 연계형ESS가 있는 경우 가중치 가산(안 별표 9)

ㅇ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 개편

ㅇ 사용전·정기검사 준비서류 근거 조항 및 중대한 사고보고 대상 확대 등

ㅇ 정기검사 사후관리 및 비상발전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1.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8.24)_페이지_1.png

 

1.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8.24)_페이지_2.png

 

1.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8.24)_페이지_3.png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