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통해

고객 센터

자료실

제목발전사업자 사전고지 의견수렴 법적사항과 방법2023-11-28 22:58
작성자 Level 10

1.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5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 시행령 제4조의 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발전사업의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공고 사항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발전설비용량, 사업개시 예정일, 사업 운영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발전사업을 위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이 신청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3. 공고 예시

 

발전사업 신청 공고 ]

 

전기사업법 제7조 5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함.

 

고시일 : 20xx년  x월 xx

 

1. 발전사업의 명칭 :  000 발전소

2. 발전사업의 위치 : 00도 00군 00시 00번지

3. 발전사업의 면적 약 00 ㎡ (약 00)

4. 발전사업 주요내용

발전설비 용량 : 99.9*1개소

사업개시 예정일 : 20xx년 x월 x

사업운영기간 : 20xx년 x월 ~ 20xx년 x(사업기간 25년간)

5. 발전사업 허가신청자 : 홍00, 홍00, 홍00 

6. 의견제출 기간 고시일로부터 7일간

7. 의견제출 방법 TEL 02-0000000, FAX : 00-000-0000, E-mail :00ZZ@XXX.COM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