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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재생에너지 접속지연 해소 특별대책 마련(21.09.13)2023-11-29 22:27
작성자 Level 10

 접속허용용량 기존 12MW서 13MW로 확대
(재생에너지 장기 접속지연 중인 변전소의 경우 최소부하(인근 1MW이상의 수용가, 공업단지)를 고려해 재생에너지 접속허용 용량을 200MW에서 평균 215MW로 상향했다)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이 지난 10일 전기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변전소 및 배전선로 보강 없이 재생에너지 317MW가 추가로 접속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변전소 주변압기 용량증설 및 추가설치, 배전선로 보강(상위규격으로 전선교체)을 통한 접속지연 해소(307MW)로 오는 2022년 12월까지 총 624MW에 대한 계통접속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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