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사업정지명령의 해제 및 유예) ①영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의 해제를 받으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정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유예받으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사업정지명령 유예신청서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 및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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