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8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0. 5.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태양광모듈 제품의 친환경성 강화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따라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태양광모듈 제품”이란 태양전지를 종 또는 횡으로 연결 및 결합하여 태양전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으는 단위 제품을 말한다. 2.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이하 “탄소배출량검증”이라 한다)이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태양광모듈 제품의 이산화탄소 총량을 계량적으로 산정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3. “표준배출계수”란 태양광모듈 제품 생산 시 발생되는 kW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국가별, 제조단계별로 산출한 배출계수를 말한다. 4. “전과정평가(LCA)”란 KS I ISO 14040에 따라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제품 시스템의 투입물, 산출물 그리고 제품시스템의 잠재적 환경영향을 집계하고 평가하는 기법을 말한다. 제4조(대상제품) 탄소배출량산정 및 검증 대상 제품은 국내외 태양광모듈 제조사가 제조한 결정질 태양광모듈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 ①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방법은 “표준배출계수에 의한 방법”과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검증신청자”라 한다)는 2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탄소배출량을 산정 및 검증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검증신청) ① 검증신청자는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에 따라 태양광모듈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센터에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신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검증신청서는 검증신청자에게 반려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센터는 검증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검증신청수수료를 징수 후 검증심사를 진행한다. 제7조(검증심사) 검증심사는 제5조에 따른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제8조(심의 및 결과통보) ① 센터는 검증심사가 완료된 후에 검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신청된 태양광모듈 제품이 검증심의결과 적합할 경우 검증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검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효기간 및 연장) ① 검증유효기간은 검증인정서 발급일 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검증신청자가 검증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이전에 검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탄소배출량검증 산정지침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검증인정서를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검증인정서를 갱신, 발급 시 검증일자는 검증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유효기간을 3년 단위로 연장한다. 제10조(검증내용의 변경) ① 검증 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에 따라 태양광모듈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가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증인정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검증취소 등) ① 센터는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증을 받은 경우 2. 검증 받은 태양광모듈 제품과 동일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검증이 취소된 태양광모듈 제품에 대하여 검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동안 검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제1항에 따라 검증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센터) ① 센터는 탄소배출량검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 개발 및 운영 2. 탄소배출량검증 대상제품 검증, 검증인정서 발급 및 사후관리 3. 탄소배출량검증 대상제품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4. 탄소배출량검증 홍보 및 교육 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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