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ㅇ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안전한 보급기반 마련을 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ㅇ 원격감시제어장치를 갖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대행범위 확대(안 제26조제1호 나목, 제2호 나목)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 허용(안 제30조제2항제6호다목 신설)
ㅇ 수력발전소 토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안 별표 8)
ㅇ 신재생E 발전설비에 연계형ESS가 있는 경우 가중치 가산(안 별표 9)
ㅇ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 개편
ㅇ 사용전·정기검사 준비서류 근거 조항 및 중대한 사고보고 대상 확대 등
ㅇ 정기검사 사후관리 및 비상발전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