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5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 시행령 제4조의 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발전사업의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공고 사항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발전설비용량, 사업개시 예정일, 사업 운영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발전사업을 위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이 신청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3. 공고 예시
[ 발전사업 신청 공고 ]
전기사업법 제7조 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함.
고시일 : 20xx년 x월 xx일
1. 발전사업의 명칭 : 000 발전소
2. 발전사업의 위치 : 00도 00군 00시 00번지
3. 발전사업의 면적 : 약 00 ㎡ (약 00平)
4. 발전사업 주요내용
- 발전설비 용량 : 99.9*1개소
- 사업개시 예정일 : 20xx년 x월 x일
- 사업운영기간 : 20xx년 x월 ~ 20xx년 x월(사업기간 25년간)
5. 발전사업 허가신청자 : 홍00, 홍00, 홍00
6. 의견제출 기간 : 고시일로부터 7일간
7. 의견제출 방법 TEL 02-000–0000, FAX : 00-000-0000, E-mail :00ZZ@XX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