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47호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건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34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3.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
1. 지원 규모 : 36,646백만원 (금액 : 백만원) 구 분 | 지원 범위 | 예산 배정액 | 건물지원사업 | 태양광 | 100㎾ 이하 | 12,429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 - | 7,868 | 설계보조금 | 337 | 태양열 | 1,500㎡ 이하 | 5,059 | 지 열 | 1,000㎾ 이하 | 2,140 | 연료전지 | - | 3,111 | 기 타 | - | 325 | 시범적 사업 | - | 5,377 | 계 | 36,646 |
* 예산 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3. 지원 기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