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제정안이 산중위(3월 24일), 법사위(5월 16일)를 거쳐 5월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분산법은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가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분산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➊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와 ➋전력 직접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가 있으며, ➌소규모 분산자원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전력시장에서거래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 제도가 있다.
* “통합발전소사업” 정의조항 신설 및 통합발전소 생산 전력의 전력시장 거래 근거
마련을 위해 병행 발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 국회에서 함께 통과 아울러, 전력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➍분산에너지설치의무 제도가 있고, 보다 안정적으로 분산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➎배전사업자에 대하여 안정적 배전망 관리 역할도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한 ➏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시행의 근거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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