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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통과2024-05-03 19:16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pdf (380.9KB)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제정안이 산중위(3월 24일), 법사위(5월 16일)를 거쳐 5월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분산법은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가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분산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➊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와 

➋전력 직접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가 있으며, 

➌소규모 분산자원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전력시장에서거래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 제도가 있다. * “통합발전소사업” 정의조항 신설 및 통합발전소 생산 전력의 전력시장 거래 근거 마련을 위해 병행 발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 국회에서 함께 통과 아울러, 전력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➍분산에너지설치의무 제도가 있고, 보다 안정적으로 분산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➎배전사업자에 대하여 안정적 배전망 관리 역할도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한 

➏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시행의 근거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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