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W 초과 신규발전소, 정보 제공 및 출력 제한 등 운영규칙 강화
전력거래소는 오는 4월~5월 중,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1MW를 초과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사업자는 전력거래소나 한국전력(이하 한전)에게 발전량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전력계통 운영상 필요에 따라서 출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이번 출력 제한에 해당하는 발전소는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시행 이후 신규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규로 전력수급계약(PPA)를 신청하는 설비에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발전소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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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뉴스(http://www.industr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