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통해
주요내용-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 국유재산 임대기간 10년 이내로 하되, 10년*2회 연장가능 함.- 제30조의4(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 함.